그동안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행에 옮겨야겠다고는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나는 꼭 머리에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언젠가는 꼭 하는 거 같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달까. 그래서 나는 이름을 언젠가 바꾸기 위해서 직접 이름을 만들어보고 가명으로 살다가 개명을 하려고 한다. 개명을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정보를 정리해본다.
우선 개명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는 걸 말한다. 개명을 하는 이유도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다. 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개명을 한다라고 포장할 거 같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하고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 등록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과기록이나 경제상의 문제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1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개명신청절차
개명서류작성>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서류접수> 개명허가심사> 결정문 수령> 호적정리
혹시라도 기각이 되었다면 재신청(항고)을 할 수 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한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가면 좋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한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개명은 복잡한 거 같다. 그저 이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의사 없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이렇게나 중요했다니 새삼스레 이름을 돈 주고 사는 이유를 알아버린 기분이 든다. 개명은 개명을 하는 것보다 개명 후에 더 할 일이 많다고 한다. 이걸 생각해보고 개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는 게 좋다. 성년자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가족증명서도 필요하다.
기타 소명자료
인우보증서
이름 감명서
추천서
법적인 이름과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청첩장, 명함, 족보 사본, 상장, 자격증 등)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개명을 하기 위해 내가 알아본 정보를 공유해본다. 추가적으로 개명 관련 정보를 얻거나 정리할 게 있다면 다시 글을 적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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